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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정부가 현금 지원을 통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근로장려금 제도가 시행되며, 신청 방법과 자격요건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달라진 자격 요건,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차이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 지급액 10% 감액)
Tip: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줄어드니 주의하세요!
2025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1. 가구 유형별 요건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고,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총합)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참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 요건을 충족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2.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연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 4,400만 원 미만
🔥 변경사항:
2025년부터 맞벌이 가구 소득 요건이 기존 3,800만 원 미만에서 4,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맞벌이 가구라면 이번 변경으로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의: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홈택스(PC)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근로장려금을 검색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손택스(모바일 앱) → 앱 다운로드 후 신청
3. ARS(전화 신청) → 1544-9944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4. 세무서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
✅ 2024년부터 고령자(60세 이상) 및 중증장애인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청 제도가 적용되었습니다. 향후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 전문직 종사자(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참고: 별도로 월 소득 상한선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단, 소득 요건(연 2,200만 원 ~ 4,400만 원 미만)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실제 지급액은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기신청 vs 반기신청 차이
구분 정기신청 반기신청 신청 대상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근로소득자만 가능 신청 기간 5월 1일 ~ 5월 31일 상반기: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다음 해 3월 1일 ~ 3월 15일지급 시기 9월 말까지 지급 상반기: 12월 중
하반기: 다음 해 6월 중 정산 지급지급 방식 산정 금액 100% 지급 상반기 35%, 하반기 정산 후 잔액 지급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불가능 신청 횟수 연 1회 연 2회 정산 여부 없음 있음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소득자는 반드시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어떤 신청 방식을 선택할까?
1. 정기신청이 유리한 경우
-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하고 싶은 경우
- 매년 한 번에 간편하게 신청하고 싶은 경우
2. 반기신청이 유리한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장려금을 조금이라도 빠르게 받고 싶은 경우
-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 변동이 심한 경우
주의사항
- 정기신청을 놓치면 지급액이 10% 감액됩니다.
-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허위 신청 시, 지급받은 장려금 환수 및 5년간 신청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을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변경된 소득 요건을 잘 확인하시고, 정해진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소중한 지원금을 놓치지 마세요!
본인의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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