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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수거 안전기준 11월 12일 시행 대상
아파트 분리수거장이나 학교 주변에서 청소차량이 움직일 때 가까이 지나가도 되는지 불안하셨나요? 사람이 오가는 생활공간의 폐기물 수거 작업은 차량 사각지대와 보행 동선이 겹칠 수 있어 별도의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이번 글에서는 1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의 적용 장소와 차량 안전장치, 관리 주체가 확인할 사항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1️⃣ 11월 12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정부의 하반기 제도 안내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8이 신설되어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할 때 안전기준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입니다.이번 변화의 초점은 청소차량에 폐기물을 싣고 처리시설 등으로 이동하는 과정의 사고 예방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