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 시술을 받느라 병원에 자주 가야 하는데, 휴가를 쓰면 월급이 깎일까 봐 망설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까지는 난임치료휴가 6일 가운데 유급이 2일뿐이라 나머지는 무급으로 쓰거나 연차를 아껴 써야 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1월 27일부터 유급 4일로 늘어나는 난임치료휴가의 바뀌는 점, 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과 기한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난임치료휴가 무엇이 바뀌나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최초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전체 휴가 일수는 지금처럼 연 6일 이내이고, 1일 단위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 근로자도 쓸 수 있는 휴가라서, 배우자의 시술 일정에 맞춰 함께 병원에 가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바뀌기 전 11월 27일부터 휴가 일수 연 6일 이내 연 6일 이내 유급 기간 최초 2일 최초 4일 정부 지원 상한 16만8420원 33만6840원 나머지 일수 무급 무급 유급 일수가 두 배로 늘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 상한도 함께 두 배가 됐습니다.
2️⃣ 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
유급 4일분 급여를 정부가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입니다.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급여는 하루 최대 8만4210원이고, 통상임금이 이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받습니다. 4일을 모두 쓰면 최대 33만684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회사에 다닌다면 정부 지원 대신 회사가 유급 4일분 임금을 부담합니다. 어느 쪽이든 최초 4일은 급여를 받으면서 쉴 수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아래 표에서 회사 규모별 차이를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본인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모르겠다면 인사 담당자에게 묻거나 고용센터에 확인하면 됩니다.
3️⃣ 사용 범위와 사업주 의무
2025년 8월부터는 시술 당일뿐 아니라 시술 전 난임검사나 배란유도를 위해 병원에 가는 날에도 난임치료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부터는 급여를 신청할 때 진단서 대신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내도 됩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휴가 청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휴가를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회사 눈치 때문에 신청을 미루기보다, 시술 일정이 잡히면 미리 회사에 휴가를 청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급여 신청 방법과 기한
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사업주가 확인한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 진단서 대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 제출 가능
- 신청 기간: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난임치료휴가 확인서는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휴가가 끝나면 바로 인사 담당자에게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기한 12개월이 지나면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니, 휴가를 쓴 뒤 너무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나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24: www.work24.go.kr
정리
- 시행일: 2026년 11월 27일
- 유급 기간: 최초 2일 → 4일 (전체 연 6일 이내)
- 급여: 하루 최대 8만4210원, 4일 최대 33만6840원
- 정부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신청: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휴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남성 근로자도 사용 가능
난임 시술은 일정이 갑자기 잡히는 경우가 많으니, 회사의 휴가 청구 절차와 필요 서류를 미리 알아 두면 마음 편하게 치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다음과 같은 글도 함께 읽어보세요.
'정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6 문화누리카드 신청 마감 11월 30일 사용처 잔액 소멸 총정리 (0) 2026.10.23 청년미래적금 2차 심사결과 발표일 계좌개설 11월 16일 총정리 (0) 2026.10.22 코로나19 예방접종 2026 무료 대상 일정 독감 동시접종 총정리 (0) 2026.10.21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 신청 12월 18일 마감 사용처 총정리 (0) 2026.10.20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 마감 대상 금액 방법 총정리 (0) 2026.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