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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 일정이 잡혔는데 회사에 며칠을 신청할 수 있는지, 쉬는 날의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난임치료휴가의 연간 사용 한도와 2026년 11월 27일 급여 지원 확대, 신청 시기를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연간 휴가 일수와 유급 일수
난임치료휴가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하는 법정휴가입니다. 연간 휴가 한도는 6일입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 이 가운데 최초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11월 초 현재는 시행 전이므로 휴가 신청일과 실제 사용일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구분 변경 전 11월 27일부터 연간 휴가 한도 6일 6일 최초 유급 일수 2일 4일 병원 일정이 여러 번 잡혔다면 올해 이미 사용한 휴가 일수와 유급 처리된 일수를 회사에 각각 확인해 두세요. 시행일 전후로 날짜가 걸쳐 있으면 본인 일정에 적용되는 기준을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회사에 휴가를 신청하는 절차와 고용보험 급여를 청구하는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2️⃣ 고용보험 급여 지원 대상과 상한
정부 급여 지원 확대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사업장이 해당하는지 인사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2026년 지원 상한은 기존 2일 총 16만 8,420원에서 4일 총 33만 6,840원으로 늘어납니다. 상한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므로 개인별 지급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 휴가를 처음 신청한다면 시술 날짜, 필요한 휴가 일수, 회사에 제출할 확인자료를 미리 챙겨 두세요. 급여 신청을 준비할 때는 회사가 확인한 휴가 기간과 실제 사용일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하면 좋습니다.
휴가를 사용했다면 신청 가능일과 마감일을 달력에 함께 표시해 두세요.

3️⃣ 급여 신청 기간과 확인 순서
- 회사에 치료 일정과 휴가 사용 예정일을 알리고 신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 휴가 사용 뒤 급여 신청에 필요한 사업주 확인자료와 개인 제출서류를 확인합니다.
- 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청구합니다.
온라인 경로는 고용24에서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나 자격 요건이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정리
-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최대 6일입니다.
- 11월 27일부터 최초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급여 지원 자격과 청구 기한을 따로 확인하세요.
시술 일정이 확정되면 회사의 휴가 신청과 고용보험 급여 청구 일정을 나눠서 챙겨 보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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