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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후 법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소송 비용이 부담되거나 어디에 먼저 문의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2026년 8월 20일부터 제대군인 법률구조 지원 대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의무복무 제대군인과 특정 전투·사건에서 임무를 수행한 제대군인이 추가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대군인 법률구조 지원 대상과 지원 비용,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접수하는 방법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법률구조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기존에는 군인연금 수급권이 없고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관할 보훈관서에서 지원대상으로 등록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두 범주를 지원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중 법령이 정한 지원 필요 대상
- 제2연평해전에서 군 임무를 수행한 뒤 전역한 사람, 천안함 피격사건 생존 장병 중 전역한 사람, 또는 고시가 지정한 전투에서 임무를 수행한 뒤 전역한 사람
국가보훈부 고시가 지정한 전투는 제1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입니다. 본인의 복무 이력과 전역일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어떤 비용을 지원하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을 검토해 소송구조를 결정하면, 예산 범위에서 소송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대표 항목은 변호사 비용과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입니다.
보훈관서는 제대군인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고, 공단은 신청인의 소득 기준과 사건의 지원 가능 여부를 살핍니다. 제대군인지원센터 안내에 따르면 공단의 무료법률구조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입니다. 소득을 확인하는 자료와 사건별 적용 범위는 공단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구분 확인할 내용 법률상담 사건 유형과 지원 가능 여부 소송 대리 구조 결정 시 변호사 비용 소송 절차 구조 결정 시 인지대·송달료 등 
민사·가사 사건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 등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 유형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용을 지출하기 전에 공단에 문의하세요.
3️⃣ 대상 확인서 발급과 신청 순서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면 내 사건이 지원 가능한 유형인지와 접수할 사무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소장이나 통지서를 받은 상태라면 문서에 적힌 날짜도 상담할 때 함께 알려주세요.
주소지 관할 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를 신청합니다. 발급받은 확인서를 준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에 법률구조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주민등록등본과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 필요한 서류는 방문 전에 확인하면 됩니다.

보훈관서와 확인서 발급에 관한 문의는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법률상담과 사건 접수 문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로 하면 됩니다.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개정문 · 국가보훈부 대상자 고시 · 제대군인지원센터 접수 안내
정리
- 2026년 8월 20일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의무복무 제대군인 등으로 지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 보훈관서에서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합니다.
- 공단에서 소송구조를 결정하면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송달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복무 이력과 사건에 맞는 제출 서류를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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