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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가격표를 볼 때마다 기름값이 언제 오를지 걱정되신 적 있으신가요? 9월 말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가 다시 연장되면서, 지금 넣는 기름값에도 할인된 세금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류세 인하 연장 기간과 휘발유·경유 인하율, 리터당 유류세, 11월 30일 종료 시 달라지는 점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유류세 인하 연장, 무엇이 결정됐나
정부는 2026년 9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9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1월 30일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입니다.
인하율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고쳐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유종 인하율 적용 기간 휘발유 15% 11월 30일까지 경유 25% 11월 30일까지 부탄(LPG) 25% 11월 30일까지 경유와 부탄은 휘발유보다 인하율이 높아 화물차나 택시처럼 운행이 많은 차량의 부담을 더 크게 덜어 주고 있습니다.
2️⃣ 리터당 유류세는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698원, 경유 436원, 부탄 152원입니다.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122원, 경유는 145원, 부탄은 51원 낮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휘발유를 50리터 넣으면 인하 전보다 세금이 6천원가량 덜 붙고, 경유 50리터라면 7천원 넘게 줄어드는 셈입니다.
다만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은 국제유가와 환율, 주유소마다 다른 유통비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유류세 인하폭만큼 그대로 싸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종별 리터당 유류세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0월 둘째 주 전국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리터당 1856.6원, 경유 1842.8원으로 한 주 전보다 소폭 내렸습니다.
3️⃣ 11월 30일 종료되면 달라지는 점
지금 결정대로라면 유류세 인하는 11월 30일에 끝납니다. 연장되지 않으면 12월 1일부터 리터당 유류세가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으로 돌아갑니다.



세금이 오르는 만큼 주유소 가격도 순차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주유소마다 재고를 들여온 시점이 달라 가격 반영 속도에는 차이가 납니다.
12월 이후 추가 연장 여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국제유가와 물가 흐름을 보고 결정할 예정이어서, 11월 중 나오는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4️⃣ 기름값 확인하고 아끼는 방법
유류세 인하가 끝나기 전후로는 주유소 가격 차이가 커질 수 있으니, 주유 전에 가까운 주유소 가격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오피넷: 지역별·주유소별 실시간 판매가격 비교
- 셀프주유소·알뜰주유소: 일반 주유소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음
- 정부 발표: 11월 중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 확인
같은 동네 안에서도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른 경우가 많아, 비교만 해도 기름값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료일이 다가오면 아래 순서대로 주유 계획을 세워 두면 기름값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격 정보와 정책 문의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오피넷(한국석유공사): www.opinet.co.kr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정리
- 유류세 인하 연장: 11월 30일까지(9월 18일 발표)
- 인하율: 휘발유 15%, 경유 25%, 부탄 25%
- 리터당 유류세: 휘발유 698원, 경유 436원, 부탄 152원
- 종료 시: 휘발유 820원(122원↑), 경유 581원(145원↑)
- 12월 이후 연장 여부: 미정, 11월 중 발표 확인
- 주유 전 오피넷으로 가격 비교
차를 자주 쓰는 분이라면 11월 말 정부 발표를 꼭 확인하고, 종료가 확정되면 그 전에 미리 주유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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